식약청, 약사회에 협조요청..."약값 추가 자제해 달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련 시험자료 조작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취소 예정 10개 품목을 대체할 의약품 리스트를 제시했다.
식약청은 25일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경우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되, 가급적 약값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국은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 반품 및 회수를 요청하고,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은 반품 및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이 밝힌 대체 가능 의약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대체가능 품목이 한 품목인 의약품은 ▲신일제약 신펜틴캡슐300mg(대체가능 품목 : 광동제약 뉴가틴캡슐) ▲대우약품공업 대우카드린엑스엘서방정(한국화이자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100mg, 50mg) 등이다.
이밖에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과 동아제약 포사네트정은 종근당 포사퀸정70mg, 한국엠에스디 포사맥스정70mg, 한미약품 알렌맥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풍제약의 이트라녹스캡슐은 코오롱제약 코니트라캅셀, 종근당 이펙트라캡슐,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캅셀로 대체 가능하다.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mg은 유한양행의 블렌드정10mg 등 5품목으로 대체가능하고,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의 대체 품목으로는 삼진제약의 뉴로카바캡슐 등 28품목이 있다.
명일제약 카베론정25mg은 원광제약의 카베디론정25mg 등 64품목으로 대체하고, 메디카코리아 플루겐정은 대화제약의 탈마정 등 78품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대체가능 품목은 작년까지 청구실적이 있는 제약사만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 정웅종기자 (bulddong@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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