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일파마홀딩스(주)주주총회소집통지서
첨부파일 주총소집통지서(홀딩스).pdf 접수일자 2019.03.07

『주주 여러분께』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오전 9시 00분

2.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파마홀딩스 12층 대강당)

3.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

4.회의목적사항

 제 1 호 의안 : 제59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한상철 (재선임)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배당내역

 이익배당 예정 : 보통주 1주당 현금 70원, 액면가 대비 14%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질주주님들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 또는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019년 3월 06일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 일 파 마 홀 딩 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한   상   철 
                                      ( 직     인     생     략 )


정관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안)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조문 변경 제7조의 1(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
          으로 한다.
       
제7조의 2(신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
           10%이하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신설) 제7조의3(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무의결권주식(이하 “무의결권주식"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의4(신설)  제7조의4(상환주식) 
      ① 본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
          할 수 있는 상환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
          으로 한다. 이때 ‘가산금액’은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3.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5(신설)  제7조의5(전환주식) 
      ① 본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발행가액결정
         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
         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환
          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6(신설)  제7조의6(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
         에게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1%이상 1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
         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도록 정할 수 있다.  
       
제7조의7(신설) 제7조의7(상환전환주식) 본 회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 6에
          의한 종류주식을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신설 제8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삭제
  ① ~ ⑨ 항   ① ~ ⑨ 항  - 삭제
       
제13조의 2(전환사채의발행) 제13조의 2(전환사채의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1~2. 변동사항 없음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발행하는 경우      위해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신설)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4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발행) 제14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1~2. 변동사항 없음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발행하는 경우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신설)   4.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4조의 2(신설)  제14조의 2(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최근

3년간거래내역

 

사내이사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

이사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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